민원 접수 대상 : 일반민원은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충 민원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불합리한 업무로 인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질의 민원 : 본 연구원의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건의 민원 : 연구원 제도 또는 업무 운영의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기타 민원 : 단순 상담, 설명 요구, 불편사항 알림 등
민원 접수 예외사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제한됩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법률에 따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 이해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절차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속하게 연구원에 전달되며, 연구원은 민원처리 기간(7일) 내에 확인과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민원처리기간 내에 부득이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원인에게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보하고 1차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의 통지는 서신, 이메일 등으로 하며, 민원접수가 서신일 경우에는 필히 서신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