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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와 연계한 일반민원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 건의사항 등은 [질문과 답변] 메뉴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고충, 질의, 건의, 기타 민원 등은 아래의 민원 대상 및 민원 처리 예외사항을 참고하신 후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부패 행위와 관련된 신고는 [부패·공익신고] 또는 [익명신고] 메뉴를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 대상 안내사항

  • 민원 접수 대상 : 일반민원은 다음과 같이 고충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고충 민원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불합리한 업무로 인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 질의 민원 : 본 연구원의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 건의 민원 : 연구원 제도 또는 업무 운영의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 기타 민원 : 단순 상담, 설명 요구, 불편사항 알림 등
  • 민원 접수 예외사항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제한됩니다.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법률에 따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 이해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절차

  •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속하게 연구원에 전달되며, 연구원은 민원처리 기간(7일) 내에 확인과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민원처리기간 내에 부득이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원인에게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보하고 1차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결과의 통지는 서신, 이메일 등으로 하며, 민원접수가 서신일 경우에는 필히 서신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 민원 처리 절차
    민원 처리절차
민원신청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소관기관 송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민신문고에서 하는일 : 민원내용 파악.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하는일.
민원내용 조사(기관 소관부서) - 민원사항 처리(법률 및 규정검토) - 처리결과서 제출 하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결과 통지를 한다.

담당부서

  • 경영지원실 총무팀(02-3460-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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