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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경우가 1541건이나 됐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심에서 낙태 사건으로 징역형이 내려진 경우는 4건, 2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진 경우는..
2019.4.1 검찰의 ‘2018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일어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총 1270건)의 51.4%가 낮 12시에..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6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34.5% 증가했..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살인 범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는 비율은 2015년 7.5%, 2016년 7.9%, 2017년 8.5%로 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시행 이후 5년간 법원에서 개시한 후견 사건은 1만1010건에 그치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애인 간 살인(미수 포함)은 평균 103.4건입니다.
경찰청 2017년 범죄통계를 보더라도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연간 2만7,274건 발생한 데 비해 지능범죄는 10배가 넘..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불법촬영 범죄(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는 6465건입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버스·택시 운전자 등을 폭행해 검거된 사람은 2013~2017년 5년간 1만6089명에 달한다.